대구지법, 철도안전법 위반 기소 A씨 벌금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1일 무임승차를 적발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9시 13분쯤 동대구역에서 SRT 열차의 무임승차자로 적발돼 역무원 B씨에게 인계되던 중 B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