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적발 역무원 폭행 60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21-06-11 14:00:34 수정 2021-06-11 21:28:13

대구지법, 철도안전법 위반 기소 A씨 벌금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1일 무임승차를 적발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9시 13분쯤 동대구역에서 SRT 열차의 무임승차자로 적발돼 역무원 B씨에게 인계되던 중 B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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