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사 관계자 등 4명이 입건됐다.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에서 건축물 해체 공정에 참여한 시공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거 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감리 등 3명이 추가로 불구속 입건되고 출금 금지 조치됐다.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소방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1차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와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감리의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등 삼자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핀다. 인·허가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박정보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은 "무고한 시민 다수가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인 만큼,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 내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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