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농지법 위반 행위 묵인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담당공무원 경찰 고발
국유지 및 하천부지 20년 넘게 불법 점용 축산농장은 계고장 발부 등 솜방망이 처분
경북 영천시가 민원이 제기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부실한 업무처리로 주민 불만을 도리어 키우고 있다.
10일 영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농지 및 초지 1천800여 ㎡가 2019년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높이 1m 안팎의 불법 성토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에 의해 드러났다.
영천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9월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민원인 A씨는 "영천시 답변 내용과 달리 실제 현장은 불법 성토된 토지 상당부분이 평탄 작업을 끝냈고, 올해 3월에는 창고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며 "농지법 위반 행위 등을 영천시가 묵인 또는 방조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민원인 A씨는 올해 4월 영천시 담당 공무원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5월에도 국유지 및 하천부지를 20년 넘게 불법 점용해 무허가 축사를 증축하고 가축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축산농장에 대해 계고장만 발부하는데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판을 샀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 확장 공사 현장 주변 농지 등이 땅값 상승을 노린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올해 4월 전수조사를 통한 특별점검에 나섰으나, 별다른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소·고발사건은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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