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위해제 기간 중 삭감한 임금 9천800여만원 지급해야"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이 재임 시절 직위해제 처분 기간 중 일부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9일 노 전 총장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기간인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삭감돼 지급한 임금 9천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노 전 총장이 청구한 9천830여만원 임금 중 2천550여만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노 전 총장과 학교법인 모두 항소했다.
앞서 영남대는 학교 예산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총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18년 1월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노 전 총장을 기소하자 영남대는 그해 4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는 이듬해 10월 노 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19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노 전 총장은 첫 석 달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80%, 나머지 기간은 50%만 지급받았다.
이에 노 전 총장은 지난해 2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직위해제 처분 기간 중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법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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