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물으려고 차량 잠깐 정차시키자 뺨 때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9일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잠시 차량을 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A씨는 택시비를 요구하며 뒤따라 온 택시기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택시기사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가 일시 정차 중이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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