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 결심공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1-06-09 11:52:10 수정 2021-06-09 22:16:55

뇌물 받은 뒤 허위 자백 요구 혐의…벌금·추징금 2억원씩 선고 요청
김 군수 눈물로 무죄 호소 "담당 공무원 집에 방문한 사실 없어"

김영만 군위군수가 2019년 12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가 2019년 12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김 군수 모두 항소했다.

이날 김 군수 측 변호인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전 공무원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B씨는 돈을 받은 경위, 뇌물 금액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진술했다"며 "또 B씨가 돈을 전달하려고 관사에 가기 전 김 군수와 전화 통화로 미리 약속을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통화 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수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법정에서도 B씨가 사실대로 말하기를 기대했지만 감방에서야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만큼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측근 관리를 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다. 군민들에게 죄송하며, 군위 군수로서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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