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兒' 방치 사망케한 친언니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1-06-08 19:49:24 수정 2021-06-08 20:17:21

4일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신현일 기자
4일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신현일 기자

지난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 받은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건의 친언니 김모 씨가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씨는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0년과 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정도 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 씨인 것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밝혀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석 씨는 오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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