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옆 노래방 기기"…객실→룸살롱 불법개조 영업한 호텔 적발

입력 2021-06-08 19:28:43 수정 2021-06-08 19:37:05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이 8~10층 객실을 룸살롱으로 불법 개조해 몰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호텔 객실에 노래방 시설을 들여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호텔 운영자 30대 김모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적발된 30대 영업 실장과 남성 손님 7명, 여성 유흥업 종사자 5명 등 13명을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전날 경찰이 현장을 적발한 당시 호텔 10층 방에서는 남자 손님 3명과 여성 종업원 3명이 양주를 나눠 마시고 있었다. 9층의 다른 방에서는 손님 4명과 여성 종업원 2명이 양주에 과일 안주를 곁들이며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A호텔 측은 객실 8~10층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뒤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았고,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된 여성 유흥업 종사자들이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객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래방 기기가 있는 룸살롱에서 약 2~3m 떨어진 곳에는 침대가 있는 객실이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 목적인 호텔 객실을 룸살롱 시설로 개조해 영업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호텔 객실에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불법 영업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