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지지율 밀리자 개헌론으로 승부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택지소유상한법·토지초과이득세법·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2018년 내놓은 개헌안과 같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개 제안했다.
이처럼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개헌론을 꺼낸 데는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 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토지공개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권력구조 개헌구상을 밝혔다.
이어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또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면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는 게 좋겠다. 국회의원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철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권이나 건강권 등 기본권에 더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도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어야 한다. 입법·사법·행정간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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