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합금지 어긴 주점 1곳 적발…9명 형사고발

입력 2021-06-08 16:03:05 수정 2021-06-08 22:36:55

대표자·종사자 5명, 이용자 3명 등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남구 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현장의 모습. 대구시 제공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남구 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현장의 모습. 대구시 제공

영업금지 조치를 어기고 야간에 문을 대구의 유흥주점 한 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3천300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영업을 한 한 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대구 남구의 A유흥주점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 대표자 1명뿐만 아니라 종사자 5명과 이용자 3명 등을 모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한 지난달 20일 이후 유흥주점과 유흥접객 영업행위 바(Bar)형태 일반주점 등 모두 17곳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변이바이러스로, 광범위하게 지역 전역에 확산된 위중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불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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