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측 "선처요청 메일 800통…유튜버 2명 사과"

입력 2021-06-08 15:36:21 수정 2021-06-08 16:26:12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고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A씨 측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에 800건이 넘는 '선처 요청' 메일이 접수됐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15분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다.

정 변호사는 "메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제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며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튜버 2명 중 1명은 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져 합의금 없이 합의한다고 정 변호사는 전했다.

이들 유튜버는 원앤파트너스가 이미 고소한 '종이의 TV', '직끔TV', 고소를 예고한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는 아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당시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알린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선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청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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