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의 자백, 보강증거로 강제추행 혐의 유죄로 인정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8일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했던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언 내용의 전후 맥락에 비춰 살펴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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