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공원' 횡단보도 앞 15cm 턱…"휠체어 넘어질라"

입력 2021-06-07 17:32:03 수정 2021-06-07 22:10:57

설치·관리 부서 나뉜 탓에 협업 어긋나 경사로 종종 누락
민원 들어오고야 뒤늦게 조치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옆에 설치된 연석 경사로가 없는 횡단보도. 배주현 기자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옆에 설치된 연석 경사로가 없는 횡단보도. 배주현 기자

전동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A(38) 씨는 최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옆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사고를 당할 뻔했다. 이곳 횡단보도 앞에는 인도와 연결된 '연석(보도와 차도의 경계석) 경사로'가 없었기 때문. 인도와 도로의 15㎝ 높이 차를 못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A씨는 주위 사람 덕분에 가까스로 떨어질 뻔한 위기를 피했다.

7일 대구경찰청과 중구청에 따르면 2·28기념중앙공원 옆 횡단보도는 설치된 지 10년 가까이 됐다. 보도블럭 재시공 등의 이유로 횡단보도 노면이 지워졌다가 지난해 인근 건물에서 직접 재도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행 불편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구청 관계자나 경찰 측 누구도 없어진 횡단보도와 재도색한 횡단보도 인근 연석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지닌 횡단보도는 대구시 곳곳에서 파악됐다. 지난달 북구 동천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인근 횡단보도에도 연석과 도로 사이에 8㎝ 높이 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북구청은 최근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 도색 담당 부서와 연석 경사로 설치 부서 간 협업이 잘 안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횡단보도 설치 시 연석 경사로는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설치돼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과 높이 차를 3㎝ 이하로 해야 한다. 경찰에 횡단보도 필요 민원이 제기되거나 인근 건물주가 요청을 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 후 시청이나 대구시설공단, 구청 교통과와 건설과가 횡단보도 및 연석 경사로 설치 및 관리를 진행한다.

문제는 횡단보도 설치‧관리 기관과 부서가 나눠져 간혹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탓에 횡단보도가 설치돼도 주변 연석 경사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연석 경사로를 만들 수 있지만 횡단보도 인근 가로수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과와 논의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조치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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