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손실보상법 시행 전 피해도 지원"

입력 2021-06-07 15:33:56 수정 2021-06-07 21:29:17

행정명령 8개 업종에 16개 경영위기업종도 포함
윤호중 "6월 국회서 입법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 기준, 시행시기 등을 법제화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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