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네거리 인근 나란히 붙은 상가, 영업권·주차장 출구 갈등

입력 2021-06-10 17:49:09 수정 2021-06-10 22:00:05

시행사 "주민 동의 다 받았다"…입주자 "자필 아닌 경우도 있어, 건물 코앞 환기구 설치도 걱정"

골든뷰메디타워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은 가게 출입구 정면에 환기구가 설치되면 악취 등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자 제공
골든뷰메디타워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은 가게 출입구 정면에 환기구가 설치되면 악취 등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자 제공

상가 건물 완공을 앞두고 바로 옆 건물 입주자들이 영업권 침해와 주차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인근에 지난 2019년 6월 착공한 상가 '골든U타워'(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가 오는 8월 말 완공하는데, 옆에 있는 '골든뷰메디타워'와 주차장 출구를 공동 사용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2017년 골든U타워 시행사 측은 주차장 진출로를 확보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시행한 옆 건물 골든뷰메디타워 주차장 출구를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당시 골든뷰메디타워 분양자·입주자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홍렬 골든뷰메디타워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은 "분양받은 건물 주차장을 어느 누가 대가도 없이 이용하게 해주겠느냐"며 "동의서 작성 당시 자필이 아니거나 인감을 달라고 해서 의심없이 준 소유자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2019년 달서구청을 상대로 골든U타워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동의서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도 가졌다.

골든뷰메디타워 맞은편 약 4m 거리에 환기구 및 정압기 설치도 반대하고 있다. 애초 광장이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전혀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 민원을 전달하는 등 중재하고 있다"며 "구청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시행사 측은 "환기구와 정압기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조성하고 있다. 주민 동의 과정에도 법적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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