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폐쇄,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 반하는 조치"
약 2년 뒤 폐쇄될 위기에 놓인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10년간 3천486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회입법조사처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할 경우 연간 349만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19년 1㎿h당 0.83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고리 2호기의 최근 5년 연평균 발전량이 419만9천601㎿h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349만t, 10년간 3천486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2023년부터 수명연장해 가동할 경우 10년간 2조4천360억원 상당의 매출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리 2호기의 최근 5년 연평균 이용률인 73.8%, 단가 kWh당 61.81원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고리 2호기의 수명 만료 기한은 오는 2023년 4월 8일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수명 연장)하려면 설계 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지난 4월 8일까지인 기한 내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42기 가운데 200기가 수명을 연장할 만큼 탈탄소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명 연장은커녕 가동 시한이 남은 멀쩡한 원전까지 조기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리 2호기 폐쇄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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