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여자 속옷 벗긴 30대男 '무죄'…"성관계 하려다 차문이 잠겨…"

입력 2021-06-07 14:30:00 수정 2021-06-07 14:48:52

물음표 이미지. 자료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자료이미지. 매일신문DB

새벽에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여성의 옷을 벗긴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녀는 차에서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차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산책을 하다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B씨가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행인에게 목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 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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