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상표 재출원…특허청 "영탁 승낙 받아와라"

입력 2021-06-08 15:23:18 수정 2021-06-08 22:35:37

가수 영탁-영탁막걸리 제조사, 상표권 등록 끝없는 논란
법적 문제 없어 제품 판매는 가능…예천양조 "영탁 측과 해결 노력"

'영탁'이란 이름을 두고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사 간 상표권 논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영탁막걸리'에 대한 상표를 재출원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아직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1월 말 처음으로 상표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내려져 상표 등록이 무산됐다. 이후 만 1년 만인 올해 1월 말 다시 상표를 출원했지만 가수 영탁 측의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따라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예명‧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막걸리 제조 회사가 최초 출원한 건은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며 "해당 건은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탁막걸리 판매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모델 계약으로 가수 영탁이 자신의 이름으로 막걸리가 판매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사용할 권리를 승낙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천양조 측은 상표 문제 해결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다른 경쟁사에 상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표를 재출원했으며, 가수 영탁과 영탁의 팬들의 사랑이 없으면 영탁막걸리가 존재할 수 없기에 영탁 측과 상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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