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고령군·경산시·의성군·문경시…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나몰라라'

입력 2021-06-07 10:52:08

권익위 권고 미이행 피해보상 보험 가입도 외면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경산시·의성군·문경시 등 대구경북 5곳을 포함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와 주민 안전사고 피해보상에 여전히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한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곳이 야외 운동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13개 지자체가 이행했지만 제주도는 일부 이행, 부산과 광주, 충남도는 현재까지 미이행 중으로 확인됐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 8개 자치구 경북도 20개 시군이 이행을 완료한 반면 달성군 등 5곳은 이행실적이 없었다.

권익위는 주민 복지 명목으로 야외 운동시설 설치가 급증하는 반면 사후관리 미비로 안전사고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 2013년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었다.

권고 내용은 ▷정기점검 및 관리자 연락처 게시 등 구체적인 관리근거·기준 마련 및 시행 ▷야외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권익위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하고 관련 조례나 지침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민들의 안전과 지자체의 운동시설 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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