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완화

입력 2021-06-06 12:56:44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7일부터 13일까지 1.5단계로 낮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집단 발생에서 소규모 산발적인 발생 양상으로 바뀌고 있고 시민들의 피로도와 민생경제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노인주간보호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으로 인한 확진자 집단 발생이 확산하자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도 불구하고 산발적 집단감염이 숙지지 않자 2차례 연장해 6일까지 2단계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김천부시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제로 24시 비상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3일 2명, 4일 1명, 5일 1명, 6일 0명 등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되지만,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관리자 및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강화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외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 발생추이와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췄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2단계로 올려야 할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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