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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청사.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의회 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1층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청사를 6일까지 임시폐쇄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 12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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