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명령 '조합원 속 타들어 간다'
시공사 변경 등 내홍을 겪으며 8년째 미착공 상태인 대구 달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이 또다시 중단됐다.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31일 이전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필요가 인정된다'고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본안 판결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내당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전면 중단될 상황이다.
이에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공동사업주체를 변경·완료했다. 설계변경, 부지매입, 철거, 각종인허가, 조합원 공급액 확정 등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7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구지법의 이번 결정으로 재차 중단된 사업 때문에 조합원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조합측은 7일 "2번의 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시공자를 변경하고, 대구시에서도 총회‧판례를 근거로 오랫동안 검토한 뒤 변경해 준 사안인데, 갑자기 법원이 이전 시공사의 예상 손해만 고려하고, 조합의 막대한 피해는 외면한 채 집행정지부터 결정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측은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것부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인 만큼 향후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철저히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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