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앞바다 '여객선 포탄 사고'…방사청 "우리 책임…죄송"

입력 2021-06-03 17:25:42 수정 2021-06-03 21:39:42

사과·재발방지 약속 입장문 발표
사고 군함 전체적 사업관리 수행…법령 위배 확인되면 책임자 처벌

우리누리호. 태성해운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누리호. 태성해운 홈페이지 갈무리.

시운전 중인 군함의 포탄이 경북 울릉 앞바다의 여객선 주변에 떨어지는 사고와 관련,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매일신문 3일 자 1면)이 일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방사청은 3일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이번 사고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조선소는 시운전을 주관하고, 해군은 시운전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일으킨 군함은 울산급 Batch-II 4번함(동해함)이다.

조선소 소속 '커멘더'(함장 역할)가 주관한 가운데 항공표적을 대상으로 한 대공사격 시험이 시행됐고, 이 중 4발이 여객선 우리누리1호와 180~800m 거리를 두고 떨어졌다.

당시 함정에는 현대중공업 54명, 해군 22명, 국방기술품질원 1명 등 관계자 77명이 타고 있었다.

여객선이 운항 중인데도 사격을 한 배경에 대해 방사청은 "동해함이 사격 전 레이더 화면을 근거리(약 15㎞)로 전환하면서 이 구역 바깥에 있는 우리누리1호가 레이더에 보이지 않아 위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썬라이즈호는 사격구역 외곽에 있었지만 우리누리1호는 사격구역 내로 시속 60㎞ 속도로 고속 진입하는 바람에 인근에 포탄이 낙하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시험 사격 훈련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방사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항행경보가 고지된 가운데 조선소 책임 하에 시험 사격이 이뤄졌다. 사격 계획은 조선소, 해군, 합참, 해양조사원 순서로 통보했고, 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행경보'도 게시됐다"며 "공문을 통해서도 한국선주협회, 포항해양경찰서 등 78개 기관에 전달됐다"고 했다.

방사청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군함 인수 과정 전반에 걸쳐 세부 절차와 규정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령에 위배되거나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운전 및 사격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여객선 탑승자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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