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813주 압수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촌마을 등지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 사범 14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13주를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4월부터'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어촌마을 주택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밀경작 사범 14명을 적발했다.
주민 일부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와 함께 밀경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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