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졸음, 거기다 시속 220km대의 과속 운전으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추돌, 4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망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까지 하다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훨씬 초과한 속도로 앞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에게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형량이 절반 밑으로 깎인 것이다. 당시 검찰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 방향 도로 위에서 시속 216~229km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마티즈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B(41·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직업이 상담사였던 B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 장거리 운전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불은 소방당국이 19분만에 진화했으나, 당시 B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측정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아울러 A씨는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한 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매일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피해를 보신 어머님 너무 죄송하다" 등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씨 어머니는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A씨) 아버지가 딸(B씨)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하기도 했다.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론에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