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사건 당시 이용구 차관이 요구해 택시에 탑재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게 증거인멸 가담 혐의라는 이유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 해당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공범으로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A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는데,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줄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이용구 차관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공범으로 보고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이용구 차관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리적으로, 이용구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의해 증거인멸을 실행한 A씨도 함께 입건해야,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형사팀장, 형사팀장 등 3명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있다.

▶앞서 이용구 차관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당시 서초경찰서는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황상 단순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자를 폭행한 데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자신을 때린 이용구 차관과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알려져 또 한번 시선을 모으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곧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결과를 언론 등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구 차관은 지난 5월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반발해 사표를 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바 있다. 그런데 그 직후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현재까지 짧지 않은 임기 동안 곤혹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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