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가능한 기본 조건' 지적
조건 충족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도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요구하며 10만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는 1일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기초학력이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이끌어주기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한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도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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