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동성로 일대 약 2시간 동안 배회한 혐의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일 해외에서 귀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3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해 외출한 것은 격리 기간이 끝나갈 때쯤이었고, 스스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점, 외출한 시간도 약 1시간 54분으로 비교적 짧은 점,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