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감면 동의안 의결...최대 50% 감면율 적용
경북 영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1일 영천시에 따르면 영천시의회는 지난달 폐회한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오는 7월 과세되는 재산세 건축물분(도시지역분 포함)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가산 적용하고, 3개월 미만시에는 환산 인하율을 적용해 최대 50%를 적용받게 된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 이후인 10월부터 11월까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 지원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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