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7월 2일 예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나이 75세,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어머니)가 수십억원 규모 요양보험료 부정수급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의정부지검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2015년 경기도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 및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이는 최씨가 해당 사건과 별도로 안모(59) 씨와 함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따라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배당됐다. 즉 두 사건은 같은 의정부지법의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건은 당초 동업자 3명만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후 기소된 3명 가운데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지난 2017년 각각 확정된 바 있다.
해당 병원의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업가 정대택 씨 등이 최씨, 그의 딸 김건희 씨, 사위인 윤석열 전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검찰이 책임면제각서를 두고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라, 최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날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게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과거 (의정부지검)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밝혔다.
최씨도 최후 변론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다.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선고 공판은 한달여 후인 7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일정 및 선고 결과가 현재 범야권 1위 지지도의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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