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협박 당한 인천 男중학생, 19층서 추락해 숨져

입력 2021-05-31 16:01:53 수정 2021-06-03 14:10:00

물음표 이미지. 자료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자료이미지. 매일신문DB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19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A(13) 군이 화단으로 추락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A군이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스스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추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몸캠 피싱(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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