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단기거래·다주택자에 중과

입력 2021-05-30 08:41:15 수정 2021-05-30 08:43:56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1일부터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올라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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