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모 대학 의과대학 근무하며 3천700여만원 편취, 개인적으로 사용
대구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이정목)는 30일 연구비, 인건비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수 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지역 모 국립대 사무원 A(38)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지역 한 국립대 의과대학 사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4월~2018년 8월 133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해당 대학병원에 청구해 총 3천79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 급여와의 차액을 편취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춰 죄가 무겁다"며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해당 범행은 학과 내 공동 경비를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성하던 잘못된 과거 관행에서부터 비롯된 점, 해당 병원도 감시 체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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