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이용구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에 하루 세차례 보고

입력 2021-05-29 13:17:51 수정 2021-05-29 13:56:22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3차례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서 생활안전계 A경위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지난해 11월 6일 발생) 기록과 개요를 보고했다.

같은 날 B경위는 A경위에게 오전, 오후 2차례 전화로 사건 처리 상황을 물었다. 이에 A경위는 피해 기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됐다는 점과 기사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추가로 보고했다.

이날은 당시 서초경찰서장(총경)과 수사 책임자인 형사과장(경정) 등 간부들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수사 부서에는 보고된 사실이 없고, 생활안전계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 관련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나 수사부서,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엿새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 내사 종결 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에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28일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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