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입력 2021-05-28 18:42:19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28일, 최근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숙지지 않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6월 6일까지 1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가족이나 지인간의 감염, 타지역 방문 등으로 인해 산발적이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자 지난 15일부터 2단계로 상향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100인 이상 모임 행사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식당·카페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음식물 섭취금지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음식물 섭취금지 및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물 섭취 금지, 단체룸은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김천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코로나 안정 시까지 각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불시 점검 및 강력한 단속을 예고 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지 않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이상유무 확인과 다중이용시설 4천900여개소에 시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와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와 행정처분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조치는 시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과 발열이나 인후통 등 감기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검사를 받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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