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12명에 대해 시, 형사고발 방침
대구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단란주점(달서구) 1곳과 유흥주점(남구) 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업소 이용자는 남자 7명과 여자 5명으로, 시는 모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유흥주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22일부터 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천300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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