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개정안 28일 시행, 발코니 확장·붙박이 등 끼워팔기 규제
28일부터 아파트 일반 청약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격 제한이 없어 과열 경쟁을 벌이던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한다.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 받는다.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정해진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하며, 취득금액 및 부대 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 지 검토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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