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도우미' 무허가 파견업체, 단속 진작 했어야"

입력 2021-05-26 18:00:52 수정 2021-05-26 22:08:42

지난 1월 '노래방 도우미'에 이어 또…업계 "집단감염 예견된 일" 한탄
"신분 파악 안돼 방역통제 불가능, 정상영업 업체 또 집합금지 피해"

26일 오후 대구 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화이자 1차 백신 접종을 받으러 온 어르신들을 접종실로 안내하고 있다. 대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미접종자 6만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접종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6일 오후 대구 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화이자 1차 백신 접종을 받으러 온 어르신들을 접종실로 안내하고 있다. 대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미접종자 6만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접종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무허가 유흥업소 인력파견업체(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대구시지회 유흥서비스지부(이하 지부)는 대구의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파견하는 업체가 2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부는 이 중 80% 정도가 지자체 허가없이 '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흥업계에서는 이번 집단감염을 두고 '언젠가는 일어났을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업소개소 상당수가 무허가여서 종사자 규모나 신분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방역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부 관계자는 "유흥업소 특성상 종업원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호출이 오는 여러 곳을 돌면서 일을 한다. 집단감염을 막으려면 가게보다도 인력을 파견하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이 필수"라며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차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무허가 업소 탓에 정상 등록업체가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지난 1월 대구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0일간 집합금지를 받은 데 이어 유흥주점 집단감염까지 겹쳐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대구 북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집합금지가 올해만 두 번째다. 대구시와 경찰이 무허가 업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책임은 업계 전체가 지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영업하는 업체들만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199명에 달하고, 이 중 종사자가 64명(32.2%)이다.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남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유흥업소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남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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