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법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종합"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25일 새벽 만취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27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돌해 근무 중이던 5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16%였다.
재판부는 "2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동승인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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