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4일 지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및 준수 사항 부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2시 55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지인 B(60) 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가슴, 복부 등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술을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다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B씨가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자 평소 가졌던 불만이 폭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리 소지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며, 폭력 범죄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영구적인 장애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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