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표' 부동산 대책?…"세금 깎아주고, 대출은 쉽게"

입력 2021-05-24 15:23:32 수정 2021-05-24 21:48:41

주요 현안 관련 부동산정책 발표…與 오락가락 속 ‘뜨거운 감자’고리 민심잡기
공시가 상한제 도입·세 부담 완화…무주택자 LTV 우대 비율 20%p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등을 담은 부동산정책을 내세우며 치고 나왔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건드리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세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감 경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선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유세 폭탄' 방지를 위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폭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정책위는 "2009년부터 12년 동안 변함없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 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종부세 세금폭탄으로 고통 받는 1주택 실수요자,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이 쉽도록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 카드도 꺼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올린다.

아울러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을 할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