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관련 부동산정책 발표…與 오락가락 속 ‘뜨거운 감자’고리 민심잡기
공시가 상한제 도입·세 부담 완화…무주택자 LTV 우대 비율 20%p
국민의힘은 24일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등을 담은 부동산정책을 내세우며 치고 나왔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건드리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세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감 경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선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유세 폭탄' 방지를 위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폭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정책위는 "2009년부터 12년 동안 변함없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 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종부세 세금폭탄으로 고통 받는 1주택 실수요자,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이 쉽도록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 카드도 꺼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올린다.
아울러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을 할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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