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 하기로…"마포구 재량권 인정"

입력 2021-05-24 13:00:37

지난 1월 19일 서울 상암동 한 커피전문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라디오
지난 1월 19일 서울 상암동 한 커피전문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과 회의하는 모습. 당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마포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 김씨를 포함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이 모인 모습이 네티진들에 의해 포착되자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법률 자문을 거쳐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마포구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마포구 결정을 바꾸거나 시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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