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23일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을 가능케 하는 '감염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5월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약 378만 7천570명, 2차 접종자 약 170만 7천52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만 4천130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4건(4월 27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연관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진료비·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인과성 여부는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이나 중증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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