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한 동생에게 온갖 악행+생중계"…포항 여중생 폭행사건 청원 7만명 동의

입력 2021-05-21 19:36:06 수정 2021-05-22 12:36:50

20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20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 여중생들이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배형욱 기자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경북 포항의 또래 여중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나흘만에 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공개돼 21일 오후 7시30분 현재 7만8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동생'이라 칭한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들은 지난달 28일 피해자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A양이 이를 거절하자 편의점 주인에게 입모양으로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됐다.

하지만 가해 여중생들은 조건만남 사건에 대해 주변에 알릴 경우 가만 두지 않겠다고 A양을 협박했으며,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일 영일대해수욕장으로 불러냈다.

청원인은 "건물 옥상에 동생을 세워두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가해자들의 명분 하에 집단폭행이 시작됐다. 여럿이 둘러싸고 머리와 얼굴,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기절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기절한 동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일삼고 입속에 침뱉기와 담배로 지지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악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 영상통화와 동영상으로 자랑하듯 또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했다"며 "영상을 접한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해수욕장 일대를 추적하던 중 가해자들은 20대 남성을 불러 차에 태우고 다시 2차 폭행을 하며 도주했다. 신고로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으면 정말 (동생이) 죽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청원인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양심적인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겪은, 그리고 겪어나가야 할 앞으로의 현실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처벌을 주고 싶다"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보호제도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여중생 A양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또래 여중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집단폭행 당시 A양을 차량에 태운 뒤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초반 남성 B씨와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초반 남성 C씨도 이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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