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대구 한 기초의회 의장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위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달성군 송해공원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가족 명의의 주택 등을 건축한 혐의(농지법 위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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