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재판 공소장 내용 두고…포항 시민단체 이견

입력 2021-05-20 18:15:32 수정 2021-05-20 22:39:58

시민단체 "당내 경선 비용도 선거비"-선관위 "공식적으로 포함 안돼"

5월20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 대표가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5월20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 대표가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장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무소속)과 관련해 경북 포항 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에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종백 포항지진흥해지진피해대책위 위원장은 20일 포항시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당내 경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2천530만원의 문자메시지 전송비를 '선거비용'으로 기소하지 않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기소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으로 판단할 경우 김 국회의원의 당락과 관련된 형량이 높아지는데,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정치자금법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다. 임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경선인 명부 없이 불특정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방식 경선의 경우 문자메시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이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포항북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당시인 지난해 3월 지출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1천750만원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보면 선거운동의 정의와 경선운동의 정의를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 때문에 경선 때 쓰인 자금을 공식적인 선거자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과 검찰도 당내 경선에 사용된 자금 집행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경선이 공식 선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