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정보 이용 '땅 투기' 고령군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21-05-20 16:32:30 수정 2021-05-20 21:44:09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개발정보 이용, 토지 매입
검찰 "범죄 수익 몰수·보전 조치…유죄 판결 확정시 국고 귀속"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검찰이 미공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경북 고령군의회 소속 A(59) 군의원(국민의힘)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호)은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의원은 2018년 10월~2019년 9월 의정활동 중 군청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 고령군 내 특정 지역에 도시 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2019년 11월 아들 명의로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2억2천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고, 같은 달 자신의 동생 B씨에게도 해당 정보를 알려줘 인근 1억5천300만원 가량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의원이 취득한 토지 판매 대금은 이미 몰수·추징 보전조치가 됐으며, 유죄 확정 후 공매를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26일 A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원의 동생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조치된 상태며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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