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PA간호사 제도화 논란…임상전담간호사로 명칭 변경
명확한 업무 처리 경계 마련…대구·경북의사회 "의료 질 저하·면허체계 붕괴"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논란이 다시 한 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료파업 당시 PA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양성화 논의가 있은 뒤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서울대병원이 PA를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나선 게 계기가 됐다.
PA는 주로 대형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한 전공의(레지던트 의사)를 대신해 수술 보조와 처방 대행, 시술 등을 담당하는 전문 간호사를 일컫는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기피부서로 꼽혀 의료인력이 부족한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역할이 크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과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불법 영역을 아예 양성화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명확한 업무 처리 경계 ▷처우 개선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단체에서는 즉각 강력 반대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사회도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의 PA 합법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왔던 PA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적으로 전국에 활동 중인 PA 간호사가 1만여 명으로 추정될 만큼 의료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어깨너머로 시술을 배우거나 경력이 짧은 간호사들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료를 받는 의료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공론화를 통한 선 긋기가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서울대병원이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나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다"며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빌미로 간호사, 의료기사들에 공식적으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인만큼 전체 의료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5~6월경 PA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PA 및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했지만 각계의 입장 차가 커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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