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징계 사안에 해당"

입력 2021-05-20 11:27:25 수정 2021-05-20 14:08:2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도 유출자가 파악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법무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근거 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난 공소장 유출 관련 규정 위반 검토를 지시했으나 처벌할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부인하며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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