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3배 육박 혈중 알코올 농도 0.224%로 운전대 잡아
경북 포항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쯤 면허취소 수치의 3배에 가까운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포항 남구 대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 B(76)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포항 북구 죽도동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 남구 대도동 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향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비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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